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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기 사업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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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복지기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공익형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고용 불안정에 놓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직업 경험을 쌓고 향후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 형태: 각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 발굴한 공공일자리(환경 정비, 행정 업무 보조, 사회복지시설 업무 지원, 문화재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등)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됩니다. - 근무 조건: 1일 4~8시간, 주 20~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도 부여됩니다. - 임금 수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으로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근무 기간: 사업 참여 기간은 통상 6개월 또는 9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재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으나, 총 참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사회 참여 및 자활 지원: 근로를 통한 사회 활동 참여로 소속감을 높이고, 직업 경험을 통해 향후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자활 능력을 배양합니다. - 맞춤형 일자리 연계: 참여자의 경력, 건강 상태, 지역사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공익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입니다. - 근로 역량 강화: 필요한 경우 직무 교육,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연계 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직업 능력 향상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 있는 취업취약계층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단, 1인 가구는 70%까지 완화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실직 상태인 자 -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고령자 -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및 취업 애로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또는 시설 입소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1인 가구는 70%까지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5억 원 이하인 자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대상이나, 사업 특성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고령자 참여 가능 - 거주지 기준: 사업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공공 근로 등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연매출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예외 인정 가능)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행복지기 사업'의 모집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연초와 하반기에 걸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근로 의지와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계약: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최종 선발된 자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안내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행복지기 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토지/건축물 대장 (해당 시) -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기실직확인서, 근로능력평가서 등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유사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사업 참여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참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 근로 의무 불이행 등 부정 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지급된 임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발의 공정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가구 특성, 신청자의 근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됩니다. - 근무 성실성: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무단결근, 지각, 불성실한 태도 등은 사업 참여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정부 정책 변경 시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의 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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