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행여자보호지원(귀향여비)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지원금액 - 현물(열차표,승차권)등 차등급여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및 부랑인 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현물(열차표,승차권)등 차등급여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08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및 부랑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요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귀향 여비 지원을 요청하고 상담합니다.
  2. 상황 파악 및 자격 확인: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현재 상황, 귀향/연고지 정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귀향/연고지 확인: 귀향 또는 이동할 연고지, 가족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여비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이동 수단(교통편 티켓 등)을 제공하거나 실비 지원 절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나, 신분증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필요시): 연고지 확인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또는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미비가 지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나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귀향/이동 여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현물 지원 원칙: 귀향 여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교통편(티켓) 제공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 범위는 귀향 또는 연고지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에 한정되며, 개인적인 용도의 추가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현재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가까운 노숙인 쉼터 또는 사회복지 상담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