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 구호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행여 사망자의 경우에도 존엄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원 내용]
1. **행여자 (여행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자) 지원**
- **임시 숙식 제공**: 귀가 전까지 단기간(1~3일 이내)의 숙박비(여관, 고시원 등) 및 식비(식권 제공 또는 현물 지급)를 지원합니다.
- **귀가 여비 지원**: 본인의 주소지로 돌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비(기차, 버스, 선박 등)를 실비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기관에서 직접 결제 또는 교통카드 충전 방식 등)
- **기타 긴급 물품 지원**: 필요에 따라 응급 의약품, 위생용품, 간이 방한복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연계**: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의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병원 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귀가 후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복지 상담 및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행여 사망자 (여행 중 사망한 자) 지원**
- **시신 인계 및 처리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할 경우, 지자체 책임 하에 장례 절차(화장 또는 매장)를 진행합니다.
- **유류품 정리**: 사망자의 유류품을 신중하게 보관 및 정리하며, 연고자가 확인될 경우 인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원 확인 노력**: 경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 보장**: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구호 조치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2차 피해 예방**: 숙식 및 귀가 능력이 없는 행여자(여행자)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등의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예방합니다.
- **존엄한 마지막 지원**: 행여 사망자에 대해서도 연고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존엄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공동체의 책임을 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재난, 소지품 분실, 금전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귀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법정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내국인
[선정 기준]
- **위기 상황의 명확성**: 현재 처한 상황(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불편, 귀가 불가 등)이 명백하며,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시: 소지한 현금이 없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며,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없는 상황.
- 예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
- **귀가 의사 확인**: 본인의 법정 주소지로 귀가할 의사가 명확하며, 해당 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단,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나 일시적으로 접근 불가한 경우 등은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고의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하여 단순 유랑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타인의 재물 갈취, 사기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숙인 지원, 시설 입소 등)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본인의 명확한 의지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귀가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식 '신청'보다는 '구호 요청'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현장 요청**: 위기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복지과, 생활보장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2. **긴급 신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 등 관공서 업무 시간 외에는 국번 없이 112 (경찰) 또는 119 (소방)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로 연계합니다.
3. **복지 상담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지자체별 복지 상담 전화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원 또는 보호 시설 연계**: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임시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가 지자체로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원칙적으로 위기 상황 시에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류가 없어도 우선적으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 및 지원 적정성 판단을 위해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분실 시, 경찰서 분실 신고 접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 **위기 상황 증빙 자료**: 소지품 분실 시 경찰서 분실 신고 접수증, 사고/질병 발생 시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무일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은행 잔고 확인서 또는 현금 보유 내역 확인 (필요시)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의 거주지 확인을 위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현재 처한 상황 및 개인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제공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 의무**: 지원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 및 지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단기적, 긴급적 지원**: 본 지원은 장기적인 생활 지원이 아닌,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거주지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귀가 후 해당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지원의 형태**: 현금 지급보다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계하거나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 **행여 사망자 지원**: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인계 및 장례 진행 의무가 있으며, 연고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서 처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 주간 업무 시간 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주간 업무 시간 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시)
- **관할 지역 병원 사회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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