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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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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의거하여 감소하는 헌혈 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헌혈자에게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헌혈 1회당 10,000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원 방식: 헌혈 완료 후, 해당 혈액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혈액원은 온라인 신청 후 상품권 우편 발송 또는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 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됩니다.) - 지원 횟수: 1인당 연간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한적십자사 권고 헌혈 주기(전혈 2개월, 성분헌혈 2주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 헌혈 장소: 대한적십자사 [해당 지자체 명] 혈액원 및 관내 헌혈의 집, 지정 헌혈버스 등 본 사업과 연계된 헌혈 장소에서 이루어진 헌혈에 한정됩니다. [목적] - 긴급 상황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혈액 확보를 통해 공공 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합니다. - 헌혈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생명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합니다. - 헌혈자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헌혈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 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정한 헌혈 기준에 부합하여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자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 - 헌혈 시 [해당 지자체 명] 거주 사실이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된 자. [선정 기준] - 헌혈의 종류(전혈, 성분헌혈 등)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헌혈로 인한 치료비 감면 등의 직접적인 유상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자발적 헌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헌혈에 대한 장려금이나 금전적 보상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헌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헌혈 참여:** [해당 지자체 명] 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의 집 또는 본 사업과 연계된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합니다. 2. **거주지 확인:** 헌혈 전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 명] 거주자임을 확인받습니다. 3. **장려금 수령:** 헌혈을 완료한 후, 헌혈 현장에서 안내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인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자체 명] 내 주소지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본 헌혈 장려금은 [해당 지자체 명] 관내에서 이루어진 헌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헌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헌혈 전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개인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헌혈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헌혈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장려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 시점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 명]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헌혈 참여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명] 복지정책과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시: 000-1234-5678] - 대한적십자사 [해당 지자체 명] 혈액원: [예시: 000-987-654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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