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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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여 미래 역량을 키우고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연간 일정 금액 또는 실비가 지원됩니다. (예시: 초등학생 연 6만원, 중학생 연 9만원, 고등학생 연 12만원 한도 내) - 지원 대상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회, 소풍, 박물관 견학 등)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현장체험학습 신청 시, 해당 비용만큼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학부모가 우선 납부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일괄 신청 및 처리) - 지원 기간: 매년 학기 초 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확정 시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건강한 성장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구 -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가구의 자녀 (교육청 및 지자체별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등 복지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자녀 - 타 법령 또는 다른 제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자녀 등) -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학습 활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확인: 각 학교에서 학기 초 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확정 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안내에 따라 학교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교육청/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학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및 심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다운로드) -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학교 또는 교육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또는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제도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현장체험학습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년 초에 미리 신청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맞춰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부서 (행정실 또는 학생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 또는 학생복지과)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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