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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복지로-신청방법]
    O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O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지급
  • 지급방법 : 주 3회 이상 배달, 1일 1개 지원(단, 대상자의 상황 또는 여건 등에 따라 주 3회 이상 배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에 배달횟수 조정)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48-223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증진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친족, 이웃,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업 담당자와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지자체(또는 위탁기관)의 방문 실태조사 및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홀몸 어르신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용, 필요시)
  • (해당하는 경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방문 안부 확인을 위한 배달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장기간 부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르신의 거주지 또는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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