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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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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50-681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 이웃,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는 위탁 기관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행기관의 돌보미가 배정되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족 유무 및 관계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해당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인 외에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은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는 선정 후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거주지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달라지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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