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홍익일자리사업추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실업자분들께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취업으로의 연계를 돕는 사업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서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참여자들이 직업 경험을 쌓으며 재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 주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정비, 행정 사무 보조, 복지 시설 지원, 문화재 관리 보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
- **근무 조건**: 주 20시간 내외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근무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통상 3~5개월 내외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지원**: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 상담,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적]
- **생계 안정 지원**: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가구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경력 단절 예방 및 직무 경험 제공**: 장기 실업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공공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와 더불어 제공되는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유도합니다.
- **지역 사회 서비스 증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자 (지역별 재산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인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부양가족 수, 실업 기간, 사업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우대 대상**: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청년(만 18세~39세) 및 중장년층(만 40세~65세) 실업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은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
- 공무원(국가 및 지방),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단, 배우자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영세사업자는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 군,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홍익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공고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5.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선발 및 참여**: 최종 선발된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홍익일자리사업참여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치, 소득 확인용)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신분증 사본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등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발급)
-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사업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업 참여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업 참여가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근무 및 구직활동 의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발판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소득·재산 은폐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경우,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종료 후 준비**: 한시적인 일자리이므로,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스스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 관련 일반적인 문의 가능)
- **워크넷(Work-Net)**: www.work.go.kr (구직 등록 및 다양한 일자리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