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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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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5년도 기준 19세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검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청년청소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189-6217
    [복지로-근거]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2조제3항
    [복지로-접수처]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화성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 기본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5년도 기준 19세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화성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화성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업로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선정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이력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필수)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필수)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이체 내역 등)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 확인용)
  • (필수) 무주택 확인 각서 (지정 양식)
  • (필수)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선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필수: 화성시 전입 예정 청년의 경우, 지원금 지급 전 반드시 화성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실거주 확인: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생애 1회 지원: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 1회 지원 사업입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성시청 청년정책과: 031-XXX-XXXX (부서 전화번호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화성시청 대표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화성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Q&A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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