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화순군이 지정한 임대주택(기존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LH/SH 등 공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 임대료: 입주자에게는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별도).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녀 출산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원룸형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공급 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목적]
- 주거 안정성 확보: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 정착 지원: 화순군 내 청년층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화순군청 홈페이지(www.hwasun.go.kr) '고시/공고' 또는 '복지' 게시판에서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관련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화순군청 담당 부서(예: 건축과,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서류 심사, 필요 시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5. 임대차 계약 체결: 최종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화순군 또는 위탁 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통장 사본 등),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 가입 증명서.
- 무주택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등 (필요 시).
- 신혼부부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증빙 서류.
- 기타 서류: 가점 항목 해당 시 관련 증빙 서류 (예: 자녀 수, 화순군 거주 기간 증빙 서류 등).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신청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입주 후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무단 전대나 불법 행위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공고 내용 숙지: 모집 시기마다 상세한 지원 조건과 구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 경쟁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수요가 높아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문의처]
- 화순군청 건축과 또는 도시과 주택복지 담당 부서: 061-379-3780 (일반적인 문의 전화, 실제 부서명과 번호는 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필요)
- 화순군 민원 콜센터: 061-37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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