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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화장 장려 지원금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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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70-2344
[복지로-근거]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
양양군 소재 6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복지정책과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양양군청 주민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
  3. 신청 절차:
    ①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양양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② 비치된 '화장 장려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담당 부서의 서류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④ 지원금 결정 및 신청인 계좌로 입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준비 서류]

  1. 화장 장려 지원금 신청서 (양양군청 주민복지과 비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확인서 사본 1부
  4. 신청인(상주)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역 포함)
  5.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6. 화장 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납입 증명서 1부 (지원금액 확인용)
  7.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간(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화장 관련 동일 성격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양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전화: 033-670-XXXX (양양군청 대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임의 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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