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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화천군 저소득 가구 성인용 기저귀 지원사업

- 저소득 가구의 와상 및 요실금 환자 등에게 성인용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결한 건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금액 : 분기 10만원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 년 4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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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분기 10만원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 년 4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읍면) - 화천군 주민복지과(자격 및 중복확인) - 결정 및 통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83
    [복지로-근거]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등)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저귀 사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바우처 지급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기타 (화천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033-44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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