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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 가구 성인용 기저귀 지원사업

- 저소득 가구의 와상 및 요실금 환자 등에게 성인용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결한 건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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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화천군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와상 및 요실금 환자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성인용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악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 (구입비 지원 또는 현물 지급) - 지원 방식: 바우처 지급 (지정된 판매점에서 기저귀 구입) 또는 현물 지급 (기저귀 종류 및 수량은 화천군에서 결정) - 지원 기간: 1회 신청 시 최대 12개월 지원 (필요에 따라 재신청 가능) - 지원 품목: 성인용 기저귀 (팬티형, 테이프형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 속옷형 기저귀 포함 가능 (화천군에서 품목 제한 가능) [목적] -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와상 및 요실금 환자의 위생적인 생활 환경 조성 - 질병 악화 예방 및 건강 유지 -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와상,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기저귀 사용이 필요한 자 - 요실금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기저귀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만 65세 미만이라도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기저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가능) - 질병 유무: 와상, 치매, 중풍, 요실금 등 기저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병 보유 여부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저귀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등)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저귀 사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바우처 지급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기타 (화천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033-44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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