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세청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5% - 대기업: 3% -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선정 기준] -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법령으로 정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환경보전시설투자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투자 자산의 매입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 등 [유의사항] -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환경부 (1577-886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