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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후생활지원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이용업소 이용시 가격을 50% 할인하여 이용업소 이용에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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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용업소에서의 할인 혜택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어르신이 해당 지자체 내 협력 이용업소(음식점, 카페, 미용실, 목욕탕, 문화시설 등)를 이용하실 경우,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할인 방식은 어르신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즉시 할인되는 방식이거나, 별도로 발급되는 전용 할인카드를 제시하여 할인을 적용받는 방식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할인 한도나 횟수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월별 또는 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 업소 목록은 신청 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 생활 증진 지원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상생 문화 조성 - 어르신 존중 문화 확산 및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예: OO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 관내 거주 및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을 충족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경로 우대 또는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받고 계신 경우, 본 혜택과의 중복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 후 비치된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할인 혜택 이용:** 심사 승인 후 안내에 따라 할인카드를 수령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통해 협력 업소에서 혜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1부 -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신청서 (방문 시 비치) [유의사항] - 본 혜택은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협력 업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최신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할인 혜택 또는 쿠폰과 중복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용 전 협력 업소에 문의하십시오. - 할인 한도 및 횟수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의 내용(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안내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대표 전화번호 안내)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센터 대표 번호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본 사업의 상세 정보는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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