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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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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수원시의 마음을 담아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삶의 활력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회 10만원 - 지급 방식: 수원페이(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매년 어버이날(5월) 또는 추석 명절 전후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수원시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특징] - 지역 경제 활성화: 수원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수원시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경로효친 문화 확산: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간의 효사랑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건강관리, 생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타 시군구로 전출하여 수원시 주민등록을 상실한 경우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도 또는 장수를 명목으로 하는 유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여부 확인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형태의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봄 및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본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2.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격 및 서류 심사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 4. 지정된 시기에 수원페이 충전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 대리 신청: 질병,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빙 서류 지참) [준비 서류]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원페이 연동 계좌 확인 및 비상시 현금 지급 대비용)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수원시 거주 요건(1년 이상 계속 거주)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사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수원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228-2123 (대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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