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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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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효행장려금 사업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미덕인 효(孝)를 현대 사회에 맞게 재조명하여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을 정성껏 부양하는 자녀 및 친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효행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 공동체 형성 및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300,000원 (삼십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매년 1회, 심사 및 선정 절차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됩니다. (예: 매년 4월) - 특징: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효행 실천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 -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 효행을 실천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기를 진작합니다. - 노인 학대 예방 및 건전한 가족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만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직계 존속)를 직접 모시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 - 신청인과 부양 대상자 모두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명]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인과 부양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자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예외 심사 가능)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해당 지자체 명]에서 정한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 부양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고 있거나, 별도의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양 관련 지원금 또는 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제외) - 신청인 또는 부양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과거 효행장려금 부정 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해당 지자체 명]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상담 및 신청**: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부양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장려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된 시기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부양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및 직계존속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원본 지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위한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원 전체의 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종류는 신청 시 안내) - (필요시) 부득이한 별도 거주 사유서 및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매년 재심사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후라도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명]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대표 복지 상담 전화: ☎ 000-0000-0000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또는 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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