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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수당지원

어르신을 봉양하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사랑과 효행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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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효행장려수당지원은 어르신을 가까이 모시며 정성으로 부양하는 부양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경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효행 실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세대 간 화합을 증진하여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1인당)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부양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 지연 가능성 있음) -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지급되며, 매년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 결정 - 지급 정지/중단: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해당 월부터 지급 정지 또는 중단 [목적] - 부모 부양의 가치 재조명 및 효행 실천 분위기 확산 -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에 대응하고 가족 돌봄의 중요성 강조 -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지속적인 효행을 격려하고 사회적 효의 가치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직접 모시고 있는 부양자 중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봉양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등 타 시설 입소자가 아닌 재가 어르신일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함 (최소 1년 이상 거주 필수) - 부양자와 봉양받는 어르신 모두 해당 시/군/구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봉양받는 어르신의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5천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복지원 방지)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효행 관련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경우 - 국적 취득 후 5년 미만인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 (특례조항 있을 시 예외) - 과거 수당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효행장려수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부양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단 어르신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부양자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 4. 자격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수당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양자와 어르신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어르신과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의 수당 입금용 계좌) - 어르신의 복지카드 또는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만 65세 이상 및 건강상태 확인용, 해당 시) [유의사항] - 자격 요건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자격 변동(이혼, 사망, 전출, 소득/재산 변동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효행 장려 또는 부양자 지원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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