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 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314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96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06개 질환)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 합니다.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0개 질환)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저소득 부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급금액 : 가구당 月 35천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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