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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부부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부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급금액 : 가구당 月 35천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 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 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구당 月 35천원
    [복지로-신청방법]
    ① 홍보 및 신청접수 ② 선정적합성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⑤ 급여지급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930-3631
    [복지로-근거]
    충남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종합 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보령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부 등록장애인

  • 지급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 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 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부부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제출 및 초기 상담 → 소득 및 재산 조사 (금융정보조회 등) → 자격 심사 → 최종 결과 통보 →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부부장애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부 각각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 필요 시 제출)
  •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부부 중 한 명의 명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소득, 재산, 거주지, 부부 관계 유지 등)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자격 상실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수당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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