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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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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 및 그 가정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질환의 중증도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심사 후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필수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재활 치료비, 특수 의료장비 구입 및 대여비, 간병비(의사 소견에 따른 필수 간병에 한함)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치료비 납부 후 발생한 영수증을 기반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 (사전 승인 후 지급 또는 사후 정산).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희귀질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난치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학생. -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 질환의 중증도 및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시에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합계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 -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으로 고액의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교육청 또는 보건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양식(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재학 증명서 또는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질환명, 발병일, 치료 필요성, 향후 치료 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최근 1년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지원 신청할 항목에 대한 증빙) -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간병인 확인서, 특수 의료기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는 치료비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되므로, 총 의료비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70-3660) - (필요시) 희귀질환 관련 재단 또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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