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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중앙부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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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가족 돌봄
  • 기초생활 해결
  •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서비스 연계 가구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지역복지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197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행정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한부모·조손

      •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신청 또는 의뢰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 담당) 또는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전화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3. 의뢰 신청: 주변 이웃,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경찰서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견하고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사례관리 담당자 배정 → 가정 방문 및 욕구 사정 →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재사정 → 종결 또는 연장

    [준비 서류]
    초기 상담 시에는 특별한 서류 없이 방문하셔도 되나, 상담 과정에서 가구 상황 파악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
    • 의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 관련 서류 (질병이나 장애 문제의 경우, 필요시 요청)
    • 주거 형태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불안정 문제의 경우, 필요시 요청)
    • 기타 가구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례관리 진행 중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본 사업은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정확한 욕구 사정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가구의 상황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공된 모든 개인 정보는 복지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 자원 연계의 한계: 지역사회 복지 자원의 상황에 따라 연계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나 규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복지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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