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장애인 300명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ㅊ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관내 장애인 300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가구에 대해 한시적 연계보호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1)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지급 2) 지원기간 : 생활유지급여비 지급 결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3)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중지된 달의 생계·주거급여액 4)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5) 신청방법 : 수급권자와 기타 관계인 신청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지원(생활,의료,고용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도모 1) 노숙인시설 입소자 - 생활지원 : 급식, 숙소, 금융,자립교육 등 생활지원 전반과 자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 의료지원 : 병원진료, 동행진료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한 의료지원 전반 - 고용지원 : 공공근로, 자활근로 및 일반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거리노숙자 -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귀향비 지원 등 노숙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 - 노숙인 상황에 따라 알콜중독,정신건강,중증질환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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