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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장애인 300명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관내 장애인 30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확인: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 사업의 실시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및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섹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 요건 등 자격 기준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정보소식지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받은 이후 정해진 기간부터 자택에서 정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및 운영: 본 사업은 각 지자체 또는 관련 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 규모 및 지원 대상,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이미 유사한 정보소식지나 신문을 다른 복지 서비스 경로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장애 등급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구독 의사: 정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중요합니다. 배송된 신문을 장기간 수령하지 않거나, 구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절차: 지원 기간이 만료되거나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경우, 필요시 재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소득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장애인 종합 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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