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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희망하우징 사업

희망하우징사업은 재능기부를 통해 누수, 난방, 안전 등 실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실질적 주거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를 발굴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해당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지원 ○ 화장실, 부엌, 거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높낮이 조절, 경사로, 조명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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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제외)
○ 긴급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 주거약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해당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지원
○ 화장실, 부엌, 거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높낮이 조절, 경사로, 조명설치 등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644-2404
[복지로-근거]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희망하우징협의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제외)
○ 긴급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 주거약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문의 후 신청
  •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관련 시민단체 (주거복지센터 등) 연계 신청 (지자체별 연계 기관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주거 환경 관련 사진 또는 진단서 (필요시)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확인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또는 심사 지연 가능성 있음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른 신청 권장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사전 확인 필수)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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