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복지로-선정기준]
을 지원합니다.
또는 북한이탈주민
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으로 수정
(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다문화·탈북민
을 지원합니다.
또는 북한이탈주민
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으로 수정
(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가구에게 긴급 임시거처 또는 단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와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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