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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middot;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middot;중증&middot;희귀&middot;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middot;중증&middot;희귀&middot;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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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질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 (정신질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
  • (장기이식)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복지로-지원내용]
  •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 [복지로-신청방법]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정착지원과 [복지로-문의] 02-3215-5815 1577-66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복지로-접수처] 남북하나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질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 (정신질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
    • (장기이식)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북한이탈주민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최신 기준, 상세 신청 절차 등을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나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예: 3개월 이내 발급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증 질환, 만성 질환 등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기타 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지자체와 상담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긴급복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대부분의 경우 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의료비 발생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한: 미용 목적의 시술, 성형수술, 단순 건강검진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4444)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 관할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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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ldquo;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rdquo;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북한이탈주민 긴급 주거 위기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가구에게 긴급 임시거처 또는 단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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