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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 긴급 주거 위기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가구에게 긴급 임시거처 또는 단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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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초기 정착 지원 기간(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주거 불안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주거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 상실을 예방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임시거처 제공: LH 매입임대주택,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최대 6개월간 임시거처 제공
  • 단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3~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일부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 주거복지 상담: 임시거처 거주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신청 등 장기적인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상실 예방 및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대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하나센터, 지자체 등 사례관리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즉시 상담 및 지원 요청
  •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LH 및 관련 기관에 지원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가정폭력 신고접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유의사항]

  • 긴급 지원이므로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시적·단기적 지원으로, 지원 기간 내에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주거복지재단 중앙주거복지센터 (1600-1004)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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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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