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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유와 정신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 지원 방식: 진료 후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심사 후 계좌로 환급

[특징]

  •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5년 이내 집중 지원)

[선정 기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F코드)가 포함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유의사항]

  •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전화: 1577-6635)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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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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