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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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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주사와 고가의 당뇨병 관리 기기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 혜택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1형 당뇨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성인 환자들은 여전히 3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당뇨병 관리 기기(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및 소모품 등)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총액의 30%) 중 20%를 지원합니다. - 이로써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소아·청소년 환자와 동일하게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 지원 방식: 환자가 선 구매 후, 철원군 보건소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한도 및 주기: 연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품목 및 한도는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 [목적] -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질병 관리 지원 - 당뇨병 관리 기기 접근성 향상 및 합병증 예방 기여 - 미성년 환자와의 지원 형평성 제고 및 지역사회 내 건강 형평성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성인 환자 [선정 기준] - 의료기관에서 제1형 당뇨병으로 최종 진단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기존 보건복지부의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 기기 지원을 받지 않는 성인 대상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1형 당뇨병 관리 기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철원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1형 당뇨병 진단 내용 명시) -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 영수증 (본인부담금이 명시된 서류) - 건강보험 요양비 명세서 또는 급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본인부담금 30% 발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철원군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나머지 1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사실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철원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 (철원군 보건소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확인 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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