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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의 66%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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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66%를 1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ㅇ 철원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한 비용의 1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의 66%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1.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위임장 4.의사처방전, 5.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6. 신분증(사본), 7.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질병관리과
[복지로-문의]
033-450-5106
[복지로-근거]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철원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66%를 1회 지원
ㅇ 철원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한 비용의 10%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철원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1형 당뇨병 진단 내용 명시)
  •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 영수증 (본인부담금이 명시된 서류)
  • 건강보험 요양비 명세서 또는 급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본인부담금 30% 발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철원군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나머지 1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사실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철원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 (철원군 보건소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확인 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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