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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축하물품 지급

- 100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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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10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를 축하하는 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표현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장수 축하 물품 (품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 예: 건강식품, 생활용품 세트 등) - 지급 시기: 2025년 노인의 날(10월 2일) 기념 행사 시 또는 별도 방문 전달 - 예산 규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 [목적] -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효(孝)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0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공고일 기준) [제외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축하 물품 또는 금전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연락 후 지급합니다. -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 또는 친척을 통해 대상자 정보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문의). [유의사항] - 물품 지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 (예: 시청 노인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등) - 관련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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