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창업육성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특화사업장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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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창업육성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안정적인 사업 공간 제공, 전문적인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1. 창업 교육 지원: - 창업 기초 교육: 사업 아이템 발굴, 시장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창업 전반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 전문 심화 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법률, 세무, 회계, 지식재산권 등 전문 지식 교육을 지원합니다. - 교육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워크숍, 성공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사업화 지원: - 창업 자금 지원: 사업화에 필요한 초기 운영 자금, 시제품 제작비, 홍보 마케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 심사를 통해 최대 O천만 원 한도 내외의 자금 지원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 분야별 전문가(회계사, 변리사, 마케터 등)를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 판로 개척 지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돕습니다. 3. 특화사업장 지원: - 사무 공간 제공: 창업 초기 단계의 장애인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 또는 공유 오피스 공간을 일정 기간(예: 6개월~1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시설 및 장비 지원: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부담 경감 및 기본적인 사무용 가구, 통신망, 회의실 등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네트워킹: 입주 기업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장애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징: 창업의 전 단계(아이디어 구상부터 사업화, 성장)를 아우르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지 1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및 창업 의지가 명확한 자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면접 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의지,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심층 평가합니다. - 가점 부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 장애인, 사회적 가치 실현형 사업 아이템 보유자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세금 체납 중인 자 또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자 중 재창업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자 (세부 기준은 사업 공고에 따름) - 사행성 및 불건전 업종 등 사회 통념상 창업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역별 장애인창업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기간, 대상,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1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면접 심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모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핵심 서류, 사업 아이템, 시장 분석, 마케팅 계획, 재무 계획, 팀 구성 등 상세 기재) - (선택 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초기 창업자의 경우) - (선택 사항) 기타 실적 증빙 자료 (관련 자격증, 수상 경력, 특허 등) * 자세한 준비 서류는 매년 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의 특성상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여러 창업 지원 사업을 동시에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각 지역별 장애인창업지원센터 (가까운 센터에 직접 문의) - 관련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www.kead.or.kr) 또는 장애인고용토털서비스(www.worktogethe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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