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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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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고, 재취업이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별 납부액의 일정 비율 (예: 20% ~ 50%)을 지원하며,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선택한 보수액(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책정된 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될 보험료 중 지원분만큼을 정부가 직접 대납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자체 또는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또는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지원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 및 보험료 정상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 **지원 한도**: 지원금액에는 월별 및 연간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생계 유지 지원 -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재기 발판 마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국가 고용보험 제도의 포괄성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 또는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 (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등) -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사업의 종류: 법령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 (일부 전문직,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국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 - 제외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임금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부동산 임대업 등 비영업용 사업자, 사치 향락 업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먼저 해당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기간 등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온라인(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정부24) 또는 오프라인(해당 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시 필요) - **추가 요청 서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 주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변경 시**: 지원 도중 사업자등록 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장 이전 등)나 사업 형태(근로자 고용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지원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전 납부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시·군·구청)의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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