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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효드림수당 지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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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부담 경감 및 세대 간 소통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정액 지급, 세대 구성원 수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가산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가구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가능 (재심사 시 소득 및 거주 기준 재확인) - 추가 혜택 (지자체별 상이): - 3세대 가구를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제공 - 노인 돌봄 서비스, 아동 돌봄 서비스 등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목적] - 가족 내 세대 간 유대 강화 및 정서적 안정감 증진 - 조부모의 양육 참여 및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거노인 문제 완화 및 사회적 돌봄 부담 경감 - 전통적인 효 사상 계승 및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 공동체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3세대(조부모-부모-자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 - 조부모: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속) - 부모: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등록표상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 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표상 직계 비속) - 모든 세대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기준 충족 (세부 기준은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 제외 대상: - 세대원 중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3세대 가구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외국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 대한민국 국적의 세대원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인정될 수 있음,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사실상 동거하지만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로 분류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3세대 효드림수당 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자격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심사하며, 3세대 동거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원 여부 및 지급 개시일을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습니다. 5. **수당 지급**: 선정된 가구는 통보받은 지급일에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3세대 효드림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세대 이상 동거 및 거주 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간 관계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 사항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해당)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자영업자 해당)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내역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가구 대표자 명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타 복지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세대 구성원의 변동 (사망, 전출, 출생 등), 소득 및 재산 상태의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대표 민원 전화: 다산콜센터 120 (지역번호+120) 또는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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