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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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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노인, 저소득층 등 의료 취약계층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증하는 간병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덜고,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365안심병동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공동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 금액: 환자의 간병료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간병료 본인부담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자체 및 의료기관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료 부담을 즉시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입원 1회당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며, 연간 총 지원 일수는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지자체 및 의료기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들이 여러 환자를 동시에 돌보는 공동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위생 관리, 식사 보조, 신체 활동 지원 등 포괄적인 간병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목적] - 환자 및 가족의 간병비 부담 경감: 고액의 간병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합니다. - 간병 서비스 질 향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병 인력이 제공하는 공동 간병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감염 관리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365안심병동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병원급)에 입원하여 공동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환자 우선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환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재산 기준(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5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병/상태 기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간병의 필요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민간 보험을 통해 간병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순 입원 및 외래 환자로 간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발적으로 타 간병인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확인: 입원 예정이거나 입원 중인 병원의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해당 병원이 365안심병동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환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1차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병원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기도 하므로, 반드시 해당 병원 또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간병료 본인부담금이 병원 측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지원 신청서 (병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간병 필요성 명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시)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지자체와 병원의 예산 상황,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병원 또는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 급여, 기타 간병비 지원 사업 등) - 365안심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의 간병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 간병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지원되므로, 개별 간병인 고용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입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원 예정 또는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팀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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