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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복지로-신청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3-641-5404
    [복지로-근거]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b.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c.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및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d.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및 4세대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소득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f.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관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한 필수 서류)
  • 통장 사본 1부: 수당이 입금될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등기부등본 1부: 실거주 주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효도수당은 4세대 동거 요건 및 소득, 재산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세대원 변동(전출, 사망, 출생, 혼인 등),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지원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사 목적의 효도 또는 다세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및 수령이 확인될 경우 수당이 중단됩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신청 가구의 실제 거주 및 4세대 구성 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또는 시·도청 복지과)
  •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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