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5·18민주유공자 대부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주택, 농토, 사업,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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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주택(구입, 임차),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자금
  • 대출 한도: 주택 3,000만원~7,000만원, 농토 5,000만원, 사업 3,000만원, 생활안정 500만원 등 (대부 종류 및 순위별 차등)
  • 대출 금리: 연 2~3%대의 저금리
  • 대출 기간: 3~20년 (거치기간 포함, 대부 종류별 상이)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대부 종류별 요건(무주택, 영농희망 등)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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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부 종류별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유의사항]

  • 대부 한도액은 보증인 유무, 담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간 대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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