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방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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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6.25전쟁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 명예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쟁 당시 공적이 기록되어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영웅과 그 가족을 찾아 70여 년 만에 훈장을 전달합니다. [지원 내용] -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훈장과 훈장증을 수여합니다. - 훈장 수여식은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보훈(지)청 등에서 주관하여 명예롭게 진행됩니다. - 무공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6.25전쟁 영웅들의 헌신을 재조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의 호국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되었으나 미수령한 참전용사 본인 - 미수령 참전용사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순위) [선정 기준] - 육군본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사실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유족이 '육군본부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또는 가까운 군부대, 보훈(지)청에 문의 및 신고 - 참전용사의 이름, 군번, 소속 부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단에서 훈장 수여 여부를 확인 [준비 서류] - 신고 시: 참전용사 인적사항(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 대상자 확정 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군번을 모르더라도 이름, 출생지, 입대 전후 행적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면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이름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육군본부 대표전화 (☎ 042-550-7460) - 국방부 민원실 (☎ 1577-9090)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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