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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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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위문금 지원 사업입니다. -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00,000원 (일십만원) - 지원 방식: 통상적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되며, 지자체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매년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매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는 데 중점을 둔 비선별적 복지 혜택입니다. -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 및 그 유족. - 유족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며, 통상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 광복절 위문금 지급 시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위문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위문금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적 예우로서 지급됩니다. - 위문금 지급 시점에 사망했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애국지사 및 유족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보훈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위문금을 지급하거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년 7월경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애국지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유의사항] - 위문금은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여부, 지급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수정해야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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