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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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여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지원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어, 1개월차 200만원에서 시작하여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 각각 최대 1,650만원) -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특징] -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거나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소득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두 번째 휴직자의 휴직 시작일이 첫 번째 휴직자의 휴직 종료일 이후여야 함 (동시 사용도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주민등록표등본 (부모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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