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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희망상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시에 입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상생 모델을 지향합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합니다.
  •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임대주택 단지라는 고정적인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초기 창업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순 상가 임대를 넘어,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공지원형Ⅰ: 만 19세~39세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공공지원형Ⅱ: 소상공인, 일반 실수요자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및 면접(또는 사업계획서 심사)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의 '상가' 공급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자격 증빙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유의사항]

  • 희망상가는 지역별, 단지별로 공급 시기와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입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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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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