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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TV수신료를 면제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 월 2,500원을 전액 면제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므로, 실제로는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특징]

  • 수상기가 2대 이상이라도, 주거 전용 공간에 있다면 1대분의 수신료만 면제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한전ON' 앱이나 사이버지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 이사 시에는 반드시 새로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면제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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