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보증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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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공사의 보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최대 4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보증료율: 연 0.02% ~ 0.05% 수준의 낮은 보증료 적용 - 우대 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가구 등은 보증료 추가 할인 혜택 [특징]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대출받는 것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청년은 본인 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은행 방문: 전월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시 보증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대출받을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 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각 시중은행 대출 담당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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