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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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재정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HUG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 대상: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전액 - 보증 효력: 임대차 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특징] - 이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증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핵심적인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가입 조건]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HUG의 보증을 가입해야 함 (임차인의 선택 가입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의무 가입 사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HUG 보증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보증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시 확인) [유의사항] - 계약 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교부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 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를 통해 HUG에 변경 신고를 해야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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