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지급(군비)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OO군'의 자체 재원(군비)을 활용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인 양육보조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위탁가정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지역사회 아동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기존 국가 및 광역 지자체의 양육보조금과는 별도로, 아동 1인당 월 **OO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군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탁가정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위탁보호 아동이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위탁 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여가 활동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양육 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아동 보호 증진**: 위탁 아동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합니다. - **위탁가정 부담 완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위탁가정이 아동 양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 구현**: 'OO군'의 적극적인 아동 복지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기존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OO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결정으로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모두 해당 'OO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위탁 사실 확인**: OO군수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위탁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법정 위탁보호가 아닌 단순 친인척 돌봄 등은 제외됩니다. - 아동학대 등 위탁가정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 보호가 해지된 경우. - 기타 해당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위탁 부모)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군청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자격 및 위탁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위탁가정의 지정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군청 비치) - 신청인(위탁 부모) 신분증 - 위탁가정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 부모와 위탁 아동의 관계 확인용)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보서 또는 위탁 보호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발급) - 기타 해당 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위탁 보호 해지, 아동의 연령 초과, 위탁가정의 전출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OO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본 보조금은 위탁 아동의 양육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본 지원금은 기존 국가 및 광역 지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타 유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해당 군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 및 예산 변동**: 본 지원 내용은 'OO군'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OO군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