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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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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5만원 - 지원 횟수: 연 2회 (매년 5월, 10월 중 지급)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위탁 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 사용 용도: 아동의 개인위생용품(세면도구, 화장품 등), 학용품 및 학습준비물, 의류 및 신발, 간식, 문화생활비 등 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필품 구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돕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특징: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위탁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아동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동 - 관할 시군구 내 등록된 가정위탁 보호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이 원칙이나, 자립 준비를 위한 보호 연장 아동 포함 가능)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 자체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가정위탁 보호가 해지 또는 종료된 아동 - 시설 보호 또는 그룹홈 등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타 지자체 관할 아동 (전출 시 해당 지자체 규정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 결정 및 등록된 아동에 대해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위탁 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 이후 해당 센터나 지자체에서 지급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만약 정해진 지급 시기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 이미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단, 위탁 부모의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관련 서류(예: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필품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가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생필품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급 시기는 행정 절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정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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