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숙식과 상담,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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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보호하고, 피해자가 폭력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제공 및 신변 안전 보호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수사 및 소송 과정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 직업 훈련 및 취업 정보 제공 등 자립 지원 - 보호 기간: 6개월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특징] 시설의 위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며, 24시간 입소가 가능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상담소, 경찰, 1366 등을 통해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경찰(112) 등을 통해 상담 후 입소 연계 - 위기 상황 시 직접 보호시설에 연락하여 입소 상담 가능 [준비 서류] - 입소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유의사항] -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위한 학습 지원 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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