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약 230여 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인센티브: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은행 투·융자 시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목적]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경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기준]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을 신청합니다. (매년 4~5월경 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인증을 받은 후, 각 인센티브 제공기관의 절차에 따라 혜택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인센티브 내용은 각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증은 유효기간(신규 3년, 연장 2년)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기간 내에 연장 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가족친화지원사업 사무국 (02-6943-4960) - 각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또는 여성가족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