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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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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강원도 내 취약계층 중 기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차상위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의 노후도 및 개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강원도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주택의 내외부 전반에 걸친 수선유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붕, 벽체, 바닥 등의 구조 보강 및 보수, 단열, 창호, 도배, 장판 교체 등 에너지 효율 및 주거 환경 개선, 화장실 및 주방 설비 개선, 안전시설 보강 (예: 난간 설치, 문턱 제거 등) 및 기타 주택 기능 유지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보수가 포함됩니다. - 우선순위: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안전 및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택, 동절기 한파 등 계절적 취약 요인이 큰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택 개보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복지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맞춤형 지원: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한기 등 계절적 요인에 강한 단열 및 난방 효율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여 도민들의 겨울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단순히 물리적인 주택 개보수를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현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 및 위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주거 형태: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닌 장기 임차(전세 또는 월세) 가구 중 임대인 동의 하에 개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구.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 포함하여 심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강원도 내 동일 주택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주택 노후도: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안전, 위생, 기능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주택. - 제외 대상: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주택 개보수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주택을 무단 증축 또는 불법 개조한 가구. -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또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지자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 개보수 필요성 등을 직접 현장 조사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지원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이후 선정된 가구와 시공업체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 포함) - 주택 현황 사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으로부터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심사 결과 선정되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 필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자체 담당자 및 시공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보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유지 의무**: 지원받은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매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도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이나 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강원도청 해당 부서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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