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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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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결혼을 계획하거나 이미 혼인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관내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혼부부당 300만원 (1회 한정) - 지원 방식: 신청 부부의 계좌로 현금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책에 따라 지역 화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부부 합산 소득 및 관내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층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 특징: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일정 기간 관내 거주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책입니다. 또한, 결혼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부부 (단, 부부 중 1인 이상은 만 49세 이하)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본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는 부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결혼장려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주거 관련 유사 결혼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부부 합가 등본 또는 부부 각 1부) 1부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간(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1인이라도 타 법령 또는 본 지자체의 다른 조례에 따른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이후 부부의 주소 이전, 이혼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내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인구정책과] (예: OOO시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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