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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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계선지능 아동은 일반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의 경계에 있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또래 관계의 어려움, 학습 부진, 정서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학령기 발달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 쉽고, 방치될 경우 사회 부적응이나 2차적인 정서 행동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서비스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개별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최적의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개별 사례관리**: 전문 사례관리자가 아동 및 가족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합니다. - **맞춤형 인지학습 지원**: 개별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 지도, 학업 성취도 향상 지원, 학습 동기 부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사회성 및 정서 조절 능력 향상**: 또래 관계 기술 훈련,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기술 교육, 감정 조절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그룹 활동 또는 개별 상담) - **가족 지원 및 교육**: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부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심리/행동 치료 연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치료기관(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리상담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진로 및 자립 준비(고학년 대상)**: 직업 탐색, 진로 설계, 기본적인 생활 기술 습득 등 성인기 자립을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제적인 개입 기술을 갖춘 사례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 **지원 기간**: 초기 1년 단위 계약 후, 아동의 성장 발달 및 서비스 지속 필요성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서비스이며, 필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병행 가능.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경감. [목적] - 경계선지능 아동의 잠재력 개발 및 자립 역량 강화 - 학업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 정서적 안정 도모 및 2차 문제(학교 부적응, 우울, 불안 등) 예방 -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기능 향상 -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포용적인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여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학령기 아동 - 학습, 사회성, 정서 조절 등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입이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지능 기준**: 심리평가(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IQ) 71~84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발급) - **연령 기준**: 서비스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150%까지 확대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제공 지역(예: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아동 - **제외 대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다른 발달장애로 유사한 공적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영구적인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본 서비스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동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복지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욕구 평가**: 제출 서류 검토 및 소득, 지능 기준 등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비스 담당자가 아동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구체적인 욕구와 현재 상황을 평가합니다. 4.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아동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서비스 대상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최근 3개월분) - 경계선지능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발급한 지능검사 결과 및 진단 내용 포함) - (해당 시) 기타 아동의 교육 및 치료 관련 소견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 (해당 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서비스 수요에 비해 자원이 제한적일 경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평가**: 서비스 제공 중에도 아동의 변화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비스 중복 불가**: 본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예시) OO시/도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전문기관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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